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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완벽정리

by 피카맨 2022. 6. 23.

 

코로나19 피해로 아직까지 힘든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소상공인 소기업의 방역조치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를 요약해서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지원금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포털사이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신속하게 지급을 받고 싶다면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사행성 업종, 약국, 병원,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영리기업 단체나 법인격 없는 조합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정성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인데도 제외되었다는 건데요. 단순 매출액 감소율과 영업 기준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결정을 하면서 안타깝게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되면 이런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공통 지원 요건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라야 합니다.

규모는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개업일은 사업자 등록증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은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 여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22년 5월 30일~22년 7월 29일

 

신청 문의

전화 문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운영시간 평일 9시~18시

손실보전금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누리집 사이트

마무리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정책이 늦게 시행되고 코로나19 후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만금 원하고 있는 니즈에 맞춰서 지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물가상승과 맞물려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수입 형태를 잘 반영해서 손실보전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매입금액도 참고를 해서 산정하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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