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유류세 인하 시기 및 유류비 할인

by 피카맨 2022. 6. 28.

 

계속해서 올라가는 물가에 대출금리 등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오르는 기름값에 운전해서 어디라도 나가기 겁이 나는데요. 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30%에서 최대 37%까지 확대 감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산업 관련 협회들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최대한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유류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유류세 할인해주나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는 유류세를 30% 인하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인하를 계속 해왔음에도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다음 달 7월부터 유류세 인하를 37%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L(리터) 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의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깁니다. 정부는 연비가 리터당 10㎞로 하루 40㎞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하는 경우 유류세를 인하 전보다 월 36,000원 정도, 인하 폭을 낮추기 전보다 월 7,000원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유종별 인하효과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액화석유가스 LPG 부탄 12원

 

 

언제까지 유류세 인하해주나

2022년 7월 ~ 2022년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혜택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이용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하반기 지하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2배로 높여 80% 적용을 추진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금액(현금 직불카드 포함)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가용 이용보다 기름값 인상 체감효과를 낮추기 위한 대책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40%)을 현재의 두 배 수준(80%)으로 인상하도록 발표했습니다.

 

 

 

유류세 인하에도 휘발유 가격 최고가 경신 리터당 2115원

휘발유 가격이 7주 연속해서 오르고 있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에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200원에 달했습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 19일 ~ 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34.8원 오른 ℓ당 2115.8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 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5월 첫째 주에는 휘발유 가격이 전주보다 44.2원 내렸지만, 그 이후로는 7주 연속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달 11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뒤 날마다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류세 60% 인하법 발의

유류세를 인하해준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난 후에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유류세를 60%로 인하를 확대하자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내 기름값이 국제유가와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심각하게 치솟고 있는 만큼 유류세 추가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반 서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휘발유, 경유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현재 30%로 규정된 유류세 인하율을 최대 60%까지 조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댓글